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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이슈

    이슈&이슈1 

    강사법 시행, 그 이후 나는 지방대학 강사다 

    국공립대학총장 선출과 관련, 대학과 대학구성원들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원인은 강사를 비롯한 직원, 학생, 조교 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총장 선거 투표권의 평등권 침해’ 문제이다. 올해 개최된 각 대학 총장선거에서 강사에게 대학총장 투표권을 인정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일선 대학의 시간 강사들이 ‘법적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선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국 최초로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대학 내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대학총장선거’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편집자주> 


    일명 강사법 시행 이후, ‘일선 대학 강사의 삶은 나아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국비정규 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쉽게 찾았다. 경상대분회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제11대 경상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데 대 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제1조 제1항, 제2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은 ‘경상대학교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 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자, 정직자, 휴학 생, 정학생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6호는 ‘교원이란 경상대학교에 소속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강사로서 ‘교원’인 강사들은 이 두 규정에 의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 

     결국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청구 요지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 정」이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방기이자, 민주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적시 하고 있다. 더불어 4년마다 치러지는 대학 총장 선거에서 강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반복을 막고, 선거 공간에서 강사들이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과 학습, 연구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취지이다. 

    국립 경상대학교 총장 선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행 총장선출 방식은

    대학구성원 간의 필연적인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교수 독점 총장 직선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대학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교수들의 독점 총장 선출 

    국공립대학교 총장선거에 있어 대학 구성원 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현행 교 육공무원법에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 항 2호는 ‘대학의 장의 임용에 있어 추천위원 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 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 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를 할 경우,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규정에의해이른바‘교수독점총장선출’ 이라는 선거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 전국 국공립대학의 학생, 직원(공무원 직원, 대학회계직원, 비정규직), 조교,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는 비민주적 인 총장선거제도의 핵심인 ‘교육공무원법 제 24장 3항 2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 하기도 했다. 정부(국가권력)나 재단(사립대 법인)의 일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구 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자율)’와 ‘민주주 국립 경상대학교 총장 선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를 제 외한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행 총장선출 방식 은 대학구성원 간의 필연적인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교수 독점 총장 직선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대학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학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요구사항이었다. 제20대 국회 당시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19일 치러진 국립 경상대학교 총장선거 당 시, 선거인명부에는 교수 764명, 조교 147명, 직원 485명, 학생 15,963명 등 모두 17,359명이었다. 하지만 총장 선거에 있어 교수, 조교, 직원,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보면, 교원을 100%으로 했을 때, 직원과 조교는 18.628%, 학생은 4.116%이었다. 전체를 100%로 했을 때 교수는 81.4704%, 조교와 직원은 15.1763%, 학생은 3.3533%이다. 

    당시 경상대학교 박주현 총학생회장은 “교수 780명 이 투표하면 780표가 되지만, 15,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투표 권은 32표에 불과하다. 투표비율 결정이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비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총장 선출과정에서 강사법 시행으로 교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강사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경상대분회는 2020년 1월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교원인 강사에게도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 다. 경상대분회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제1항에는 경상대학교 전임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인 강사에게는 선거권을 전면 배제하고 있고, 대학평의회 구성 에도 강사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 경상대학교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 등교육법에 위배되고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 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 수·직원·조교 및 학생에게 보장되는 선거권 을 교원인 강사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을 강조했다. 경상대분회는 이와 함께 ‘경상대 총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 은 학칙과 규정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위 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고등교육 법에 교원으로 명시된 강사에게 대학평의원 회 참여 보장, 총장선출 직선제에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선출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이, 교수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행 총장선출 방식은 대학구성원 간의 필연적인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 다.이에따라이른바‘교수독점총장직선제’ 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대학 발전에 역 행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만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결단으로 총장 선거 불평등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한 만큼 기존 대학 총장 선출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 총장선출 ‘강사’ 배제 

    올해 치러진 국공립대 총장선거에서 ‘교원인 강사’에게 선출권을 준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충남대학교와 교원대학교를 비롯해 부 경대학교(2월 선거), 경상대학교(2월 선거), 강원대학교(3월 선거), 제주대학교(3월 선거), 경북대학교(6월 선거) 총장선거에서 강사들 은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특히 부경대학교(6월 17일)의 경우에는 총장선거와 관련해 ‘교수의 투표권 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충돌했다. 결국 총장 선거는 투표 당일, 교수와 교직원간의 거친 몸싸움에 집기 파손 상황이 벌어지면서 폭력으로 얼룩진 총장선거가 되었다. 총장선거 투표도 무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노조는 ‘학생을 포함한 부경대 전체 대학 구성원 중 3.5%에 불과한 교수의 투표권이 지나치게 높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부경대 교수회는 ‘선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 반론을 제기했다. 결국 부경대의 이같은 사태 역시, ‘교수 중심 선거가 합리적’이라는 교수 측의 주장과 ‘총장 선거 개선해야 한다’ 는 노조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만들어낸 상아탑의 비극이었다. 

    부경대학교에 이어 강원대학교 역시 총장 선거 투표 반영비율과 관련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과 학생이 투표에 불참했다. 경북대학교는 선거를 앞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경북대 교수회는 비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교수, 직원, 학생 이 1인 1표로 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확정했다.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80%, 직원 15%, 학생 5%였다. 이에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전국국공립교수노조 경북대지회, 경북대 총학 생회, 경북대 정의로운 대학만들기 등 4개 단체는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35일 간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했다. 더불어 법원에는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 및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 

     부산대학교 역시 교수 85.5%, 직원 11.2%, 조 교 3.3% 투표 비율로 총장선거가 진행됐다. 학생선거인으로 100명 이내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데 이어 대학원생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선거권을 박탈해 학생들이 선거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헌법소원이 해법이다  

     기존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 는 비합리적인 결정 구조는 한국비정규직노 동조합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 론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교원인 강사의 투표권 보장은 ‘평등 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현행 총장 선출과 관 련한 투표비율 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대분회의 준비서면(소송당사자가 변론 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사건 2020허나 553)을 보면 ‘법 앞의 평등권 

    헌법소원을 제기한 강사들은  

    전혀’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정도’와 관련해서는  

     ‘협의’ 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침해’에 있어서 ‘기본권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경상대분회의 준비서면(소송당사자가 변론 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 에 제출하는 서면. 사건 2020허나 553)을 보 면 ‘법 앞의 평등권 침해’에 있어서 ‘기본권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우 2019년 4월 1일 당시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교양과 전공을 합해 1학기 2,647시간 중 909시간, 전체 교육시간의 34%를 담당하 고 있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 전체 강의 394 시간 가운데 208시간을 담당해 절반 이상인 53%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체 417명의 강사 가운데 333명이 전업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경상대학교 강사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교원’으로서의 지위 확보는 물론, 아주 오랫동안 경상대학교에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구성원은 자신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와 관련된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대학의 자치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권리는 대학에서 대학구성원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대학구성원의 기본권이라고 적시했다. 

     타 대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했다. 국립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강사들이 대학 평의원회 구성원 으로 참여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도 들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강 사와 조교를 ‘학문 중간층’이라 하고 교수와 학생과 대학의 의사결 정을 균등하게 3분 1씩 나누어 가지고 있고, 1969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조교인 롤프 크라이비히가 교수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어 연임한 예가 있으며, 독일의 국립대학은 ‘조력자’ 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총장 선출을 하는 확대 대학 평의원회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가 필수적인 대학에서 교원들의 참여권이 배제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교원임에도 학생과 직원들에게도 주어지는 총장임용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경상대학교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경상대학교 측은 ‘강사들의 청구가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강사들은 ‘전혀’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정도’와 관련해서는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 26조 제3항의 경우,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교원과 비교원(직원, 조교, 학생)의투표결과에대한환산및반영비율 은 각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는 1인 1투표의 투표가치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100%, 직원과 조교 18.628%, 학 생 4.116%이었다. 즉 학생 1표와 교수 1표의 투표 가치는 25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이는학내구성원의협의를통해해 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주더라도 이미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과는 거리 가 먼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구인인 강사들의 참여권과 관련해 그 반영비율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강사들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의 대의 아래 총장후보자 선출을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할 당시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사의 ‘존재’ 자체를 대학이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비율이나마 강사 들의 존재가치가 반영되리라는 희망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청구주요내용 

    한국비정규직교직원노동조합 경상대분회(대표 서승주)는 2020년 4월 9일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율립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 취지는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 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된다’이다.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10조 평등권(평등의 원칙)」이며, 침해의 원인은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 교 원에 해당되는 강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부분’이다. 


    — 비교집단 및 차별취급 

    강사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부분에 있어 ‘비교집단 및 차별취급의 존재’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사들이 고등교육법상 ‘교원’ 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 제14 조의 다른 교원들인 총장, 학장, 교수, 부교 수, 조교수와 달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다른 직원, 조교와 달 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부 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고 주장했다. 


    — 교원으로서의 지위 

    경상대학교 강사는 총장 등에 의해 위촉되어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 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학교의 교육 업무 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실질 적 측면이며,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학문의 자유에서 비롯된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된다는 헌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교원으로서 강사들의 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교수들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제2항이 대학평의원 구성에 ‘교원’을 포함하고 있어 강사들이 대학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내재적, 규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강사의 차별 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여부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했다. 따라서 비교집단인 교원 혹은 직원, 조교, 학생과 현저히 차별 취급을 해서 전혀 아무런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에 적시된 기준과 유사한 정도의 개별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때 그 차별적 취급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학의 장을 임용하기 위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대학구성원 일부의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선거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은 강사뿐임을 분명히 했다. 


    — 강사들의 평등권 침해 

     강사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 관련 역할 과 지속적인 근로계약 관계, 학생·직원·조교 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면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20년째 근무하며 교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사에게 총장임용 선출에 관하여 전혀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은 평등권 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 총장 선거는 민주주의 실험장이자 교육장 

     국립대학의 총장임용 후보자 선출은 민주주 의의 실험장이며, 교육장이다. 대학의 자치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숙의가 중요한 현재, 모든 대학이 소위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굳이 직선제를 선택하고도 강사들에게 총장 선출에 참여할 선거권을 처음부터 박탈한 것은 정의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며, 강사들의 평등권을 침 해하여 위헌이 된다며 강사들의 청구를 인용 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결정을내려줄것을주문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서승주는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헌법재 판소는 조속히 정당한 심판으로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대학 총장 선거가 되도록 돌려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국공립대학의 강사들은 각자의 삶터에서 자신의 능력 120% 발휘를 요구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어쩌면 강사들이 요구하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권 부여 문제는 어쩌면 강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다.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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